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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부담으로 받지 못했던 수술,

    장기무이자 분할상환으로 치료 받으세요!

     

    충청북도는 어르신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위해

    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을 진행중입니다.

     

     

     

    2023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충청북도청 홈페이지에는 계속 메인을 띄우는 중입니다.

     

    아직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 043-220-3192

    ☎ 043-220-3193

    ☎ 043-220-3194

     

     

    충북 의료비 후불제

    -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질병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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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의료비 후불제 신청 대상

    - 현재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65세 이상인 자(6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③ 치아교정 치료비 지원 특례의 경우, ②에 해당하는 본인 및 자녀

     

    융자대상 자격

    - 사업신청자(환자) 본인

    - 사업신청자(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형재, 자매, 후견인

     

    융자불가자(농협 자체규정)

    - 금융기관 연체채권 보유자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불량 및 체납정보 보유자

     

     

    신청 장소

    도내 의료비 후불제 참여 의료기관

    충북 의료비 후불제 참여기관

     

    신청 시점

    - 대상 수술(시술) 필요여부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 상담 후 수술(시술) 전 신청

    다만, 급성 심·뇌혈관 질환으로 긴급수술(시술)을 진행한 경우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수술(시술) 후 신청 가능

     

     

    지원대상 수술[시술]

     

    대상 수술[시술]

    치과 (임플란트, 치아교정)

    관절 (슬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혈과(심·뇌혈관)

    소화기 (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과

    안과

    ※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시력교정술, 성기능 개선 등의 수술은 제외하며

    위에 기재된 대상 수술[시술]만 가능

     

     

     

    지원범위

    진료비 계산서, 치과치료 (예정) 내역서 상의 자기 부담금 범위(본인부담금+비급여) 내에서 융자지원

    - 대상 수술(시술)로 인해 수반되는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식대 등 부가비용 포함

    ※ 재활치료비는 수술(시술) 후 3개월 내에 발생된 비용으로 한정

    ※ 간병비의 경우 전문업체위탁 또는 개인간병 등을 이용하여 간병비가 진료비 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간병비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첨부 (간이영수증 불가)

     

     

     

    의료비 융자 지원 내용

    융자한도

    1인당 1회 50만원~300만원

     

    융자횟수 예외 사항

    - 임플란트 등 치료 및 의료기관 내부규정 등으로 동일 수술(시술) 건에 대하여 진료비를 분할납부해야 할 경우 2회까지 대출 가능

    - 단, 한도 금액범위(최대 300만원) 내에서 가능하며 각 회차의 대출액은 5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

    - 추가대출로 인한 절찰는 최초대출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융자기간

    대출일로부터 최대 3년

     

    상환방법

    거치기간 없이 대출 익월부터 무이자 분할상황 (충청북도 이자 지원)

     

    중도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사업신청 구비서류

    제출 필수서류 기타 구비서류(필요시)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환자용, 융자대상자용)
    * 환자와 융자대상자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치과치료 (예정)내역서*
    * 치과질환(임플란트, 치아교정) 신청시 의료기관 작성


    의사 소견서*
    * 치료목적 확인을 위해 치아교정 신청시 작성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서식7)
    *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발급
    **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1.*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 및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녀가 치아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을 시 불요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
    *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는 경우에만 첨부
    주민등록등본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증명(확인)1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확인)서 등은 충청북도에서 확인
    - 사업신청서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 필수












     

     

     

     

     

     

    긴급 수술[시술] 등에 대한 예외

    급성질환으로 긴급 수술(시술)을 한 자 중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퇴원 시점에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퇴원시점에 환자가 농협에 방문하여 신용조회 및 대출 동시 진행

     

    신용조회 경과 대출 부적격 판정이 나올 경우 환자는 자부담으로 의료비 납부 필요

    -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입원 중 타 지원제도 안내 또는 퇴원 후 납부 등 사전 협의

     

    다만, 환자 본인 외에 자(배우자, 직계 존 비속, 형제, 자매, 후견인)가 융자를 실행하려 할 경우에는 환자 입원 중에 사업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가능

     

     

     

    의료비 환불 요청 등 기타사항

    의료비 후불제를 이용하여 진료비를 초기납입 또는 중도정산하여 이미 진료비가 의료기관에 입금된 후 환자가 치료 중단 등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 의료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환불된 금액이 있을 경우 충청북도에 환불내역 등을 유선 통보 (사후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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